문서번호
재삼46014-411 (1995.02.21)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03월 23일 충남 소재의 손○○승과 결혼하여 농사를 경작하여 오다 남편이 불우의 교통사고로 1988년 09월 15일 사망하였음
나. 본인은 남편과 같이 경작하여온 위 소재지 농지를 결혼하여 현재까지(1995.02월) 시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경작하여오던 중 자녀학교 문제로 친정인 안양으로 주소만 이전하였고 다시 1993년 08월 11일 ○○군 ○○면으로 전입하였음
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위소재 농지를 명의 이전하라고 하시어(남편이 사망하기전에도 위소재지의 농지는 실질적으로 남편의 소유였음) 1994년 05월 27일 상속아닌 증여로 농지를 이전 하였는바 천안 세무서측에 문의한즉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치 않습니다. (영농1자녀 비과세)
라.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