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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모두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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