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 소유자는 1세대 2주택자이고 선양도주택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61 | 양도 | 1995-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661 (1995.07.04)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며,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재 공장은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공장, 작업장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그러나 실제로 공장소재 주택은 법인체공장의 기숙사 및 경비실로 사용하다가 1994.03월 공장이 ○○도 ○○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실제 용도대로 공부상 주택을 기숙사 및 경비실로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만약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