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붙잡은 것은 폭행죄를 인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끌어당긴 사실도 없다. 피고인 D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충돌을 우려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설령 피고인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가) 위와 같은 행위 태양이나 그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D는 상호간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서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공동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 피고인 A, D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피고인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