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564(2018.09.2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551
요 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일 현재 ㈜0000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00종금을 ××.×%, 0000 및 그 외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 (주)0000의 최대주주는 0000공사로서 ××.×%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임
○ 한편, ㈜0000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지주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① (주)0000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0000지주를 설립
② ①과 동시에 0000지주 설립한 이후 ㈜0000과 0000지주간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0000이 보유한 자회사(0000, 00종금 제외)주식을 0000지주에 이전
③ 이로 인해 우리은행 및 자회사들(0000, 00종금 제외)은 0000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
○ 지주회사 설립후, 0000지주는 100% 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