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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인-2564 | 법인 | 2018-09-20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564(2018.09.2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551

요 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일 현재 ㈜0000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00종금을 ××.×%, 0000 및 그 외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 (주)0000의 최대주주는 0000공사로서 ××.×%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주주의 지분율은 ××.×%임

○ 한편, ㈜0000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지주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음

① (주)0000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0000지주를 설립

② ①과 동시에 0000지주 설립한 이후 ㈜0000과 0000지주간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0000이 보유한 자회사(0000, 00종금 제외)주식을 0000지주에 이전

③ 이로 인해 우리은행 및 자회사들(0000, 00종금 제외)은 0000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

○ 지주회사 설립후, 0000지주는 100% 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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