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2202 (2002.12.09)
세목
소득
요 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2000. 1. 1 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대학교의 재직교수로서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일본의 ○○대학의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초빙되어, ‘한일양국의 교사양성제도의 비교연구’ 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귀국한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체제비등 연구비조로 일본의 ○○대학에서 매달¥709,000 (사회보험료공제후 ¥629,643)을 수령하였고, 이 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일본에서 통보되어온 소득자료항목에 ‘임금ㆍ급여’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본인의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일본에서 당시 보내온 초청장과 연구실적자료를 제시하여, 독립적인 연구활동비로서 소득구분하여 줄것과 이에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 담당자는 통보되어온 자료에 ‘임금ㆍ급여’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에대하여 본인은 다음과같은 사유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관련규정 및 교수들의 해외연구활동의 취지를 참작하시어 적절한 해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로소득이라 함은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전등이라 할 것인바, 본인의 소속은 ○○대학이며, 단지 일본소재 교육대학의 초청으로 일정기간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둘째,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령한금액(월 ¥709,000)은 일본에서 체류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며, 그 금액은 사실상 체제비에도 못미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셋째, 본인의 소속은 ○○대학이며, 교수로서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연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일본의 대학에서 의뢰를 받고 초빙되어 현지에서 일정액의 연구활동비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수행한 결과, 그 연구실적은 전국의 대학도서관이나 연구소에 무상으로 기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연구 및 체제비지원금으로 일본에서 받은 금액을 단지 일본에서 행정처리상 통보된 자료만을 보고 그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처사인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본인의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외국의 대학에 초빙되어 연구비를 받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귀국후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고, 따라서 본인은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알아본 결과, 연구비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①기타소득이라는 해석(소득 46011-1444, 98.5.30)과 ②사업소득이라는해석(소득 4611-2070, 99.6.2)등이 있었으며,
그러하다면 본인 주위의 다른교수들이 외국대학에서 연구비지원금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은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