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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상속증여-1128 | 상증 | 2017-05-19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28(2017.05.19)

세목

상증

요 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주식(을이 대표이사)에 대해 을과 거래 이행 중에 있음

○을회사는 폐업상태에 있는 상법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을회사가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4대보험료,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내려진 조치였음

○폐업시점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12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9억원)은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 허수이며, 2017.3월 현재 폐업된지 이미 5년이 지나 상법상 휴면법인 상태에 있는 을회사 주식에 대한 현재가치가 0원이라 판단하고을이 폐업시 반납한 해당면허를 재발급받아 준다는 조건부 계약에 따라 10억원의 법정자본금 주식을 2억원의 대가를 주고 거래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위의 주식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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