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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료를 위해 국외이주 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거주자ㆍ 비거주자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10 | 소득 | 1998-06-17
문서번호

소득46011-1610 (1998.06.17)

세목

소득

요 지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망 당시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후 2년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 아래와 같을 경우 ’93.4월 ~ 사망시까지 본인의 거주자ㆍ 비거주자의 구분은?

◇ 1989년 : 국내거주( 본인, 처, 자2, 모), 본인 국내기업체 근무

◇ 1989년 3월 : 국내거주( 본인, 모)

○ 자녀의 미국유학으로 처가 동행, 처는 영주권 취득

◇ 1991년 : 국내거주( 본인, 모),

○ 본인의 허킨스씨병 악화로 직장을 퇴직하여 ○○병원에 입원

◇ 1993년 4월 : 국내거주(모)

○ 본인의 병의 악화로 미국으로 출국 병원에 입원

* 본인의 국내 소재 재산은 아파트 1채(65평), 나대지 2필지(869㎡), 임야 2필지(1,177㎡)

◇ 1995년 1월 : 국내거주하던 모 사망

◇ 1995년 7월 : 미국거주( 본인ㆍ처ㆍ자2)

○ 본인은 병치료가 끝나면 곧장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였으나 2년동안 치료중이던 병의 악화로 사망함

◇ 1997년 5월 : 처는 국내 거주목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

◇ 1998년 3월 : 처는 재입국 현재 국내 거주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소득 46011-3007,‘93.1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177,’97.12. 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97.4.8 개정)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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