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08 (2010.12.10)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76조【 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 OOOOO답 30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2008.11.27. 부동산 강제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2009.5.31. OOOOOO에게 양도소득세 5,694,790원을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 569,740원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2010.1.1. 법률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587,40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70년경 매수하여 자경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23년간 실제 경작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0.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11.4.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9.5.31. OOOOOO에게 양도소득세5,694,79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587,40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처분청의주민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제외한다)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소득할주민세를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