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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의류재고품을 반출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기회를 잃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모두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체불한 임금의 규모나 근로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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