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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25 | 법인 | 1999-05-21
문서번호

법인46012-1925 (1999. 5. 21.)

요 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이 특정한 제품·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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