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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5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소속 C 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15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평 신호대 방면에서 자갈치 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진료증명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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