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37 | 부가 | 1997-05-10
문서번호

부가46015-1037 (1997.05.10)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귀 질의의 제조장 및 물류센타)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귀 질의의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당사는 사무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서울에 본사(○○구 ○○동 소재)와 상설전시장(○○시 ○○동 종합전시장 내 소재)을 두고 판촉ㆍ영업상담ㆍ수금ㆍ계약체결 등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사의 지시에 의해 제품의 제조 및 출고를 담당하는 제조장(충주 소재)과 물류센타(성남 소재)를 갖춘 법인임(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승인업체).

당사 판매정책은 대리점판매이기에 각 대리점이 주거래처가 되며 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재화를 공급한 각 제조장 및 물류센타명의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다만,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거래처(직접판매거래처)와 본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에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물건을 인도하고 종된 사업장인 충주 및 성남에 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거래명세표(내부거래용)를 교부한 후 원래의 공급계약대로 물건을 설치 및 검수완료 후에는 주된 사업장인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여 왔음.

[질의]

가. 상기와 같이 직접 판매거래처와 본사계약체결 후 매출이 발생시 주된사업장인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적용에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2-4의 2...16(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에 의거 적법한 세금계산서교부에 해당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2-5...22(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에 의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2-4의 2…16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의 본사를 직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본사는 진열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인근 한국종합전시장(○○구 ○○동 KOEX)내 상설전시장을 갖추고 본사에 상근하는 영업사원들이 제품소개 및 영업상담, 본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판매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및 영업의 특성상 백화점식의 특별한 판매시설이나 보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이기에 본사를 직매장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을설)

- 본사는 직매장으로서 판매시설이나 보관시설도 없는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실로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의 판매를 전담하는 직매장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