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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시설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4 | 조특 | 2014-01-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세목

조특

요 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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