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 상증 | 2004-07-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07.30)
요 지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