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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2304
재정비촉진지구지정해제결정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3. 12. 부천시 원미구 일원의 987,539.3㎡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한다)상 재정비촉진지구인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촉진지구’라 한다), 그 지구 내의 A구역 등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춘의1D구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다.

나.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0. 9.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2010. 10.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조합해산동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원고 조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4. 2. 24. 이 사건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며,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014. 4. 2.까지 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예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7. ‘다수 사업구역의 해제 또는 해산신청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가 어렵고, 공공의 재정부담 및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등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촉진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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