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의 손금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법인 | 2006-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06.15)
요 지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