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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6 | 부가 | 2010-02-0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 (2010. 02. 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교역은 우리부대에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음

- (주)○○교역은 사용수익금액(카트사용료 수익)에서 이자비용과 관리비를 선 공제 후 사용수익금을 합하여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수익기간으로 계상함(합의서에 명시)

- 기부채납 거래 시 재산가액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감정평가금액은 1,540,009,000원이며, 동 금액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음

- 2009년도 현역/민간인 사용비율은 대략 30%/70%이며, 사용금액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

(질의사항1)(주)○○교역이 우리부대에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사항2) 기부채납 거래와 관련한 합의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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