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1760 (2002.12.27)
세목
국기
요 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2002.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득46073-171, 2002.12.12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관리인 박○○은 99년 박○○의 사망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이 없는 관계로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상속재산을 재산관리인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은 현재 재산관리인인 박○○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씨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친족이 나타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질의내용>
1.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인가
2. 종합과세대상이라면 실제 귀속자는 누구인가
3.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박○○ 이름으로 되었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소명관련자료로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가
4. 신고기한 경과후 소송으로 법정상속인이 결정이 된다면 기 신고 납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5…24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8…24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ㆍ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ㆍ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ㆍ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제】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989,1996.11.16
1) 공동사업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하는 것임.
○ 재삼46014-520,1995.03.0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 포함)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2002.12.12)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