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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11459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74,9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17. 5. 10. 10:40경 약 300kg 정도의 철판 묶음을 천장에 연결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작업 선반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한 후 선반 위에 내려놓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철판 하강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전위치를 이탈하였고, 그 순간 철판 묶음이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발등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동 규칙 제14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양중기(陽重機)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위험, 와이어 로프 결함 및 줄걸이 작업 방법 불량에 의한 자재 낙하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신호수 없이 단독으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여, 원고가 철판 하강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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