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7010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