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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79 | 부가 | 1999-08-18
문서번호

부가46015-2479 (1999.08.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756, 1986. 4. 23.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 1265.1-1140, 1984. 6. 12.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에서도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 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업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가 22601-11, 1992. 1. 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상법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 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1-234, 1984. 2. 1.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① 당해 외국법인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등기부 등본(당해 외국에 법인등기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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