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8도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의 해석,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