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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인바, 2017. 8. 25. 0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로 13-1 신흥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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