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6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