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및 구분경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9 | 법인 | 1997-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99 (1997.02.06)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천주교양정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교우들이 매월 모금을 하여 은행에 천주교 부산교구 명의로 적립을 하여 목표 금액이 적립될 경우 동 적립금으로 신축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신축적립금과 이자소득만을 대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적립금 외의 다른 교무금 등과 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