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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0 2016가단20083
부동산경매신청취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49㎡에 관하여 2007. 9.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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