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0 2016가단20083
부동산경매신청취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49㎡에 관하여 2007. 9.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49㎡에 관하여 2007. 9.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