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7.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3,34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20661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