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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082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7.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3,34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20661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3,34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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