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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4 | 기타 | 2006-0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4 (2006.02.08)

세목

종부

요 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 : 법규과 - 5519(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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