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427 (1987.07.09)
세목
부가
요 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소비22601-54, 1985.01.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아 래
○ 당사는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이며 식당에 소요되는 부식구입시
가. 사원들로부터 식비를 일부 받아 운영할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여부
나. 사원들로부터 전액 받아 운영할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여부
다. 회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소비22601-54, 1985.01.15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