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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711 | 부가 | 1977-08-24
문서번호

간세1235-2711 (1977. 8. 24.)

요 지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 신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인 화랑이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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