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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외로 재화 공급 시 거래징수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56 | 부가 | 1991-08-14
문서번호

부가22601-1056 (1991.08.14)

세목

부가

요 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 공급가액 중 관세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2.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매입부대비용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업장이 보세구역인 사업자와 내국신용장에 의거 보세구역에서 물품인수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 재화에 대하여 다시 공급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물품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을 경우에 위 두장의 세금계산서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는지 여부와 만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였을 경우 원가산업은 어떠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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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