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2014.1.1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본문
○甲은 10년 이상 경영하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방법을 적용받고자 함
1. 신청내용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 이상을 분할 납부할 경우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납부하는 횟수가 1년간 1회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