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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밀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1-1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밀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 한 식용에 공하는 수입정제염(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관세는 우리 부의 관세청 질의에 대한회신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정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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