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7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807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807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