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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340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12. 10. 16.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012. 11. 28. 무배당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012. 12. 10. 무배당 롯데 치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원고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100,00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1,000,000원, 이 사건 제3보험계약 150,000,000원이다.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6. 19. 15:50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방학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의하여 후미추돌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E병원에서 ‘제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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