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신축분양 시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6 | 법인 | 1997-09-25
문서번호
법인46012-2476 (1997.09.25)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 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시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