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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신축분양 시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6 | 법인 | 1997-09-25
문서번호

법인46012-2476 (1997.09.25)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 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시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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