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 법인 | 2006-04-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6.04.25)

요 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