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6 | 부가 | 1993-08-13
문서번호
부가46015-1976 (1993.08.13)
세목
부가
요 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50, 1991.0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22601-250, 1991.02.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인바, 건축전 토지조성을 위하여 기존건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신축건물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및 규모이상의 주택및 상가를 신축코자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가능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과세되는 물건의 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다.
을설: 신축부지 조성관련 건물철거비용은 택지조성 비용이므로 신축 건물의 면세 및 과세 물건구분없이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