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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194 | 부가 | 1978-04-21
문서번호

간세1235-1194 (1978. 4. 21.)

요 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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