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194 | 부가 | 1978-04-21
문서번호
간세1235-1194 (1978. 4. 21.)
요 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시행령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