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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단1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5:25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56 세) 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D( 증거 목록 순번 제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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