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4.자 의견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ㆍ편파수사 등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정황 내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전력, 누범 전과, 필로폰 수수 횟수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