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86 (2001.03.30)
세목
부가
요 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 1 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90.12.31 개정)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80.12.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30, 1998.7.8
사업자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취사장ㆍ식당ㆍ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단지 숙박에 필요한 공간만을 개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01, 1997.5.7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등에 임대하고 임차받는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80, 1998.0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75, 1995. 10. 1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875, 1995. 10. 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90, 1993.9.22.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