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 부가 | 2006-03-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2006.03.15)
요 지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313, 2006.02.17.)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