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의 투자 개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21 | 조특 | 1998-12-09
문서번호
법인46012-3821 (1998. 12. 9.)
요 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임
회 신
금융리스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98. 7. 1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