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해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93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93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히여 그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아닌 제품의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비응의 일부를-H;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1-11-1기하여야할 비용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110-M-」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거래처가
○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보조원을 채용
○ 광고보조원의 수에 따라 광고보조금을 지급
- 광고보조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접대비 세무처리 지침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