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7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27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