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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19가단3391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17,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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