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62 | 국조 | 1993-02-15
문서번호
국이46523-62 (1993.02.15)
세목
국조
요 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별첨회신문 내용과같이,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첨부: 고정사업장 판정회신문 사본1부.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폐사는 ○○(주)로부터 골프장 실시 설계를 용역받아 폐사와 ○○과 계약내용 준수에 따라 폐사의 기술로 부족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도입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과 계약함에 있어 원천징수 부분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질의합니다.
[질의1]
○○(주) 90-512호에 대한 회신 국이 22601-583호.
[질의2]
계약서에 의한 노하우 인정여부 사실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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