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0 | 법인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0 (2005.06.28)
요 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